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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작성자운영자2 작성일2021-04-23 조회수2619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사업개요

(목 적)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통한 어업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2021(신규)

(신청대상) 65~75세 미만 어촌계원(내수면어업계 포함) 중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선정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 유지

-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이양, 어촌계 탈퇴

* 전국 어촌계원(126천명) 중 약 30천명(도내 어촌계원 2만명 중 4천여명 정도*)

 

 

나이별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계원수

29,751

3,197

2,652

3,096

3,030

2,995

3,094

3,150

3,263

3,043

2,231

 

* ‘19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및 통계청 연령별 어가인구참조

(지급방식) 1인당 연간 최대 1,440만원, 최대 10년간 지급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지급

 

* 200만원 이하 : 120만원 정액 /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60% / 2,400만원 초과 : 1,440만원 정액

 

​ 2021년 추진계획

(사업예산) 3,966백만원(100%) * 전국

(지원대상) 어촌계 고령어업인 300(전국)

(신청시기) 연중 수시

-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생년월일 도달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추진절차)

 

직불금 신청

(연중 신청)

적격여부 확인

(30)

지급 대상자 선정(20) 및 통보(10)

계원자격이양

및 약정체결

(30)

직불금 지급

()

어업인읍면

 

··

 

 

어업인시군

 

어업인

 

 

파일 경영이양 직불제 리플릿(수정본).pdf 경영이양직불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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