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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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상세내용 및 구비서류 다운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상세한 지침 내용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 주세요)    한글파일 다운로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20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2순위 귀어업인, 3순위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 현지거주 어업인, 5순위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예정자, 6순위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순으로 함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2022년 사업대상자로 20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3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유통법」제2조를 준용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자금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청년어촌정착 지원금)

  • (시・군・구)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선지급하되,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년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청년어업인)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다만,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

      * 12월분 지출잔액은 환수・반납 조치

  • (청년어업인)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행정비)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보조 : 국고 90% 정액지원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수산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2.1.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치

      * 다만, ‘22년 사업대상자로 ‘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3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1.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0.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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