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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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등록방법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주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11개소) 으로 연락하면 된다.

일괄등록 절차도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 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신청대상은 수산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지원)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통지서 발급 (지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이의있는 경영체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ㆍ전화)
  • 변경등록 (지원)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지원)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자료 활용

2015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됨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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