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희망이 파도처럼 넘실넘실 다가옵니다.
경상남도 귀어귀촌으로 지금 당신의 꿈을 시작해보세요.

지원한도액 기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지원
    기준
    연간지원 기준 : 1인 40일(1가구 2인 20일) 기준 * 가구당 1일 최대 2인까지 지원하되, 인원 초과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담
  • 연간지원
    한도
    연간지원 한도(국비기준) : 가구당 200만원
    • (1가구 2인기준) 2인×10만원×20일×보조율 50% = 200만원
    • (1가구 1인기준) 1인×10만원×40일×보조율 50% = 200만원
  • 무박
    무박 : 1인 1일 지원액 = 100,000원(국비 50천원, 지방비 30천원, 자담 20천원)
    • 국 비 5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50%
    • 지방비 3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30%
    • 자 담 2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20%
    * 컨설팅 비용은 숙박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1박2일
    1박2일 : 1인 2일 지원액 = 200,000원(국비 100천원, 지방비 60천원, 자담 40천원)
    • 국 비 10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50%
    • 지방비 6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30%
    • 자 담 4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20%
    * 컨설팅 비용은 숙박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귀어•귀촌 희망 1가구를 기준으로 국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구당 지원한도(1인 기준 40일) 소진 시, 추가신청 불가(단, 추가신청분에 대해 전액자담으로 이용가능)
  • 홈스테이 운영자(어가등)는 홈스테이 운영기간, 인원 수, 지원한도 등에 제한 없음
    다만, 홈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등에서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용어정의

  • 귀어ㆍ귀촌 홈스테이 :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수 귀어ㆍ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가 숙박과 어업 및 어촌생활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이용자 : 우수 귀어ㆍ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 받는 귀어ㆍ귀촌 희망자
  • 운영자 :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ㆍ귀촌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귀어귀촌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말함
  • 귀어·귀촌지원센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귀어ㆍ귀촌지원센터를 말함
  • 어촌특화지원센터 : 「어촌 특화 발전지원 특별법」 제28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경우 귀어귀촌센터로 별도 지정 후 귀어귀촌 관련 지원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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