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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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학교(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대상자
- 시·도(시·군·구)
사업시행주체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① 사업자격
-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여,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학교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귀어학교 개설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업대상자 -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① 지원대상
귀어귀촌 전문 어업 및 양식업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운영자
-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귀어학교 개설비용
-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에 필요한 설계비, 건축비 등
- 교육용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제외 : 사업부지 매입비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 기간 : 당해 연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귀어학교 개설 1개소 / 1,0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 귀어학교 수혜 대상자 :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 등
- 지원 조건 : 국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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