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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창원시)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12.10.)
작성자운영자2 작성일2025-11-24 조회수824

창원시에서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15조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6년도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6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3. 신청기간 : 2025.11.24. ~ 2025.12.10. (17일간)

 

4. 모집인원 : 청년어업인 4

 

5. 청자격 및 요건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6.1.1. ~ 2008.12.31. 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 및 양식업 경영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영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어업은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6년도 사업 시행 시 경력 1년차(2025.1.1.이후 등록자 ~ 2026년 예정자), 2년차(2024.1.1.~12.31.등록자), 3년차(2023.1.1.~12.31.등록자)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수산업법2조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를 준용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2조를 준용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6. 원형태, 한도 및 사용용도

ㅇ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110만원 이내)

- 어업경력 1년 이하(110만원), 2년 이하(100만원), 3년 이하(90만원)

-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비 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7. 접수장소 : 창원시청 수산과(2별관 1)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1)등 제반서류 방문제출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55-225-33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및 사업 선정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파일 공고문(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신청서식(사업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1).hwp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