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남해군) 어촌빈집재생사업 '별이차면' 입주(귀어) 희망자 모집 공고(~2.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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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6-01-27 | 조회수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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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희망자에게 주거 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어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차면마을, 동흥마을에 조성된 어촌빈집재생사업 주택 입주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남 해 군 수 1. 어촌빈집재생사업 ‘별이차면’ 주택 개요 가. 입주대상 : ‘별이차면’ 주택에 거주하면서 어촌지역에 귀어하여 주택과 대지를 확보한 후 남해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단, 남해군 전입 1년 이상 경과자와 남해군의 인근 시군(郡) 거주자는 제외)
나. 입주기간 : 1년(최소) ~ 2년(최대) ※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2년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다. 사 용 료 - 운영자(마을회)와 협의(월 20만원) - 기타부담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등은 입주자 부담
라. 어촌빈집재생 주택 현황 - 주 소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349-2 - 관리운영 : 차면마을회 - 주 소 :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76번길 1-5 - 관리운영 : 동흥마을회
2. 신청 자격
가. ‘별이차면’ 주택에 거주하면서 어촌지역에 귀어하여 주택과 대지를 확보한 후 남해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단, 남해군 전입 1년이상 경과자와 남해군의 인근 시군(郡) 거주자는 제외 (인근 시군 : 사천, 하동) 나. 선정 우대 사항 -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 ※ 적격자가 다수 신청하였을 경우 운영자(마을회) 심의를 통해 입주자 선정 (이주가족수, 전입여부, 세대주 연령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유의사항 - 신청자는 ‘별이차면’ 주택에 현지 방문조사 및 관리자 문의 등을 통해 충분한 지역 사전조사 후 신청할 것 - 선정 후 1주 이내 마을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후 2개월 내에 남해군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함 - 생활필수품 및 주거용품은 입주자 지참 (신청 전 현지 방문확인 필수) - ‘별이차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주 취소할 경우 선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남해군 ‘별이차면’ 주택 및 귀농어인의 집 입주 신청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 27.(화) ~ 2026. 2. 2.(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설천면 문항어촌계(설천면 문항리 225-1) 다. 접수방법 : 문항어촌계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별이차면’ 입주신청서, 정착계획서(서식붙임) 및 증빙서류 ※ 귀어귀촌 정착계획서(서식2)는 선정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주자선정 : 「남해군 귀농인의 집 운영 규정」준용 바. 대상자통지 : `26년 2월 2일(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통지 일자는 선정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문 의 : 설천면 문항어촌계(☏010-3442-8875)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주거지원팀(☏055-86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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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어촌빈집재생 주택 귀어인의 집 입주희망자 모집공고(차면,동흥).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