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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남해군) 어촌빈집재생사업 '별이차면' 입주(귀어) 희망자 모집 공고(~2.2.(월))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6-01-27 조회수875

귀어 희망자에게 주거 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어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차면마을, 동흥마을에 조성된 어촌빈집재생사업 주택 입주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126

남 해 군 수

 

 

 

1. 어촌빈집재생사업 별이차면주택 개요

. 입주대상 : 별이차면주택에 거주하면서 어촌지역에 귀어하여 주택과 대지를 확보한 후 남해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남해군 전입 1년 이상 경과자와 남해군의 인근 시군() 거주자는 제외)

. 입주기간 : 1(최소) ~ 2(최대)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2년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사 용 료

- 운영자(마을회)와 협의(20만원)

- 기타부담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등은 입주자 부담

. 어촌빈집재생 주택 현황

- 주 소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349-2

- 관리운영 : 차면마을회

- 주 소 :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476번길 1-5

- 관리운영 : 동흥마을회

 

2. 신청 자격

 

. ‘별이차면주택에 거주하면서 어촌지역에 귀어하여 주택과 대지를 확보한 후 남해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 , 남해군 전입 1년이상 경과자와 남해군의 인근 시군() 거주자는 제외 (인근 시군 : 사천, 하동)

 

. 선정 우대 사항

-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귀어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자

적격자가 다수 신청하였을 경우 운영자(마을회) 심의를 통해 입주자 선정

(이주가족수, 전입여부, 세대주 연령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 유의사항

- 신청자는 별이차면주택에 현지 방문조사 관리자 문의 등을 통해 충분한 지역 사전조사 후 신청할 것

- 선정 후 1주 이내 마을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후 2개월 내에 남해군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함

- 생활필수품 및 주거용품은 입주자 지참 (신청 전 현지 방문확인 필수)

- 별이차면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입주 취소할 경우 선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남해군 별이차면주택 및 귀농어인의 집 입주 신청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 1. 27.() ~ 2026. 2. 2.() 18:00까지

. 접 수 처 : 설천면 문항어촌계(설천면 문항리 225-1)

. 접수방법 : 문항어촌계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별이차면입주신청서, 정착계획서(서식붙임) 및 증빙서류

귀어귀촌 정착계획서(서식2)는 선정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선정 : 남해군 귀농인의 집 운영 규정준용

. 대상자통지 : `2622()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통지 일자는 선정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 설천면 문항어촌계(010-3442-8875)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주거지원팀(055-860-8848)

 

 

파일 어촌빈집재생 주택 귀어인의 집 입주희망자 모집공고(차면,동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