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희망이 파도처럼 넘실넘실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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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연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시행지침” 수립·통지

2.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사업지침 통보 후 1개월 이상)
    * 교육 등 지원조건 충족 기준일은 [별표2] 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심사하는 전날까지로 함
  • 사업시행자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자료 제공
사업신청자
  • 사전확인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
  • 접수 : 사업지침 통보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기간까지
    * 다만,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위한 접수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함
  • 접수처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사업시행자 수산 관련 부서
  • 제출서류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수협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어업인 등)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사업시행자/수협)

사업신청자
심사 및 보고

(사업시행자 → 해수부)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해수부→사업시행자/
수협→사업신청자)
사업시행자
  • 현장확인
  •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 등을 경영하거나,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사업시행자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확인
  •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용조사서(미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활용하여 수협에 일괄조회 요청)를 확인하여 농신보 보증 가능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신용 결격 사유 및 대출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지원자 발생 최소화
  •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결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자 중 귀어업인은 별표 2, 재촌비어업인은 별표 3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추천 하여야 함
수협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대출한도액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수협은행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기관 : 시·도(시·군·구), 수협은행(수산해양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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