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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어선 모집공고
작성자운영자2 작성일2023-10-19 조회수559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연안어업 위기 타개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하여 청년들에게 어선을 빌려주는 어선청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 사업내용: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최대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청년 어업인이 어선을 사용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는 50%는 공단, 50%는 임차인이 납부하며 공단 납부분은 6개월마다 납부, 임차인은 월납)

 

ㅇ 임대용 어선 모집 기간: 상시 모집

 

ㅇ 청년어업인 모집 기간: '23. 10. 23.(월)-11. 3.(금)

 

ㅇ 청년어업인 지원자 유의사항: 임대용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사용 불가, 선정자 중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전실습 미수료자는 임대차계약 미추진, 선정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야 함 등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의 공고문 확인)

 

ㅇ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 (051-718-2408)

파일 어선청년임대사업 포스터.jpg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pdf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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