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희망이 파도처럼 넘실넘실 다가옵니다.
경상남도 귀어귀촌으로 지금 당신의 꿈을 시작해보세요.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 상세내용 및 구비서류 다운

※ 상세한 지침 내용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IN → 자료실 참고)

1.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이전에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대상자 중 이미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고용)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사업 신청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함

  •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2019년 1월 1일)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택구입 지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준공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함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비어업기간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 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예시) 2024.1.1. 신청자의 경우 2019.1.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필수)

      * (교육 인정 범위)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어 창업 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이수

지원대상

  •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 주택구입 지원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다만 귀어 창업을 위해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촌비어업인도 주택구입 자금 신청 가능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구입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 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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