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등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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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등록'이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목적(근거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어업경영체 = 어업인+어업법인
어업인이란 어업(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 또는 염전에서 염을 제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어업법인이란 영어조합법인(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및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등)을 지칭합니다.
- 어업경영체
- 어업인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ㆍ유통 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법인
- 지구별ㆍ업종멸 수협 및 중앙회
-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 어업회사 법인
1.합명회사
2.합자회사
3.주식회사
4.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