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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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2022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사업수행기관
- 각 시·도(수산사무소) 및 수협중앙회
▶ 용어의 정의
- 가. 어업인후계자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 나. 우수경영인이라 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중 본 사업지침에 따라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 다. 수산업경영인이라 함은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사업신청 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가. 어업인후계자
- (1) 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야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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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및 교육실적
①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역량강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 20시간 이상 교육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산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은 50%까지 인정 / 예시 : 오프라인 교육 20시간, 사이버 교육 30시간인 경우 20시간만 인정
**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 ‘22년 선정예정자에 한하여 사이버 교육 100% 인정③ 관련 학교 미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사후교육 이수대상자) ①, ③의 경우인 사람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②의 기관에서 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 나. 우수경영인
- (1) 연령 :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3) 영어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4) 어업기반 : 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산정은 소유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정책자금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 또는 1.0%)]를 지원
- 대출 한도 및 대출 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300백만원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 방식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육성자금 신청 자격
- 가. 어업인후계자 자금신청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선정 후 2년 이내(다음연도 12.31일 까지)에 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어업인후계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서 편입하지 못한 자는 복무기간 완료 후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1회로 함
- 나. 공통 사항
- 자금 신청은 2년(2023.12.31일 까지)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22 자금 배정(신청)자는 ’23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23년 자금 배정(신청)자는 ‘24년 12월말까지 대출완료
- 자금 신청은 2년(2023.12.31일 까지)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수산업경영인 자금지원 방식
- 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완료 시 시‧도(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계획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자금 신청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공정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경영인 창업 독려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입․선출 지원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 기본 원칙
-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
* 중고어구 및 장비 구입 시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하나, 판매업체, 기관을 통한 구입은 가능함
-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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