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추진배경
- 최근 증가하는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
수요를 활용,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공적 정착지원 - 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 설치
(2018.8.9 경남도지사 지정 운영)
사업목표
- 비전
- 기회의 젊은 바다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 목표
- 젊고 유능한 어업인 유치누구나 살고싶은 어촌
-
귀어
- 귀어학교·귀어닥터 등을 통한 맞춤형 귀어 지원
- 청년 어업인에 대한 창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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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 귀촌 희망자 수요에 맞는 귀촌 맞춤형 지원
- 어촌계 전수 및 기존 사업수혜자 실태조사 추진
-
귀어귀촌
- 귀어귀촌 사전체험 기회확대,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 협의체 구축 등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
- 귀어귀촌 진입장벽 완화 방안 모색
- 귀어귀촌 홍보 및 정보 제공 강화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 조성
근거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