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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수보관장
작성자 서*호 작성일2023-07-07 조회수162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선중개사입니다. 어선중개 일을 하면서 귀어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여기저기 책도 찾아보고 정보도 검색을 하는데
이 업종에 대해 시원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정보는 없어서 말이에요,,,너무 답답해서 혹시나 해서 여기에 질의를 올립니다.
귀어하시는 분들의 어려운점은 많지만 그중하나가 배자리와 어구보수보관장이라고 하더군요 간혹 어선포함 배자리와 어구보수보관장을 한꺼번에 승계하는 매물이 나오긴하는데
제가 한 번도 어구보수보관장의 행정처리를 해보지를 않아서요,,,
어선중개사의 대상은 선박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부동산인 어구보수보관장의 행정처리에 대해 알아야 귀어자에게 지도도 해주고 지식을 전달 해줘야하는데 잘 몰라서요
어구보수장이 국가에서 어민들의 어업활동 편의를 위해 지어준것이고 모든 어민들이 사용하게끔하지만 실체는 어촌계에서 관리를하고 선점을 하신분들이 업을 그만 두게될때 그때 승계를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는것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있는것이 틀리면 지적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의1. 전선주의 뱃자리와 어구보수장을 귀어자에게 승계할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그 양식이 따로있는지요?
질의2. 전선주에게 어구보수장을 승계받을때 어촌계의 어구보수장 사용권승락서를 받아라고하던데 그 양식 또한 따로 있는지요?
질의3. 어촌계에서 사용승락을 해준다면 어촌계가 사용에 대한 승인권한을 국가로 부터 위임을 받은건가요? 받았다면 위임을 받은 공문이 있는가요?
질의4. 어구보수보관장을 선주가 사용할때 가지는 권한은 무엇이있나요? 예를 들어 사용권만 있는건가요 아니면 점유권,수익권,처분권도 있는것인가요?
질의5. 어구보수보관장과 뱃자리의 승계에대한 행정처리절차는 전선주와 귀어자(승계받는자) 그리고 어촌계와의 처리만 하면 되는건지요? 관련기관에 신고처리하는 절차는 있나요?
질의5.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떤 규정을 찾아보면 알 수있나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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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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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어구보수보관장
작성자 운**2 작성일2023-07-19 조회수0

안녕하십니까 경남귀어귀촌지원센터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아래 참고해주십시오.

 

질의 1. 전선주의 뱃자리와 어구보수장을 귀어자에게 승계할 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별도없음 - 전선주와 양도양수서를 받음

 

질의 2. 전선주에게 어구보수장을 승계받을 때 어촌계의 어구보수장 사용권승락서를 받아라고 하던데 그 양식 또한 따로 있는지요?

- 어촌계에서 승낙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양도양수서에

양도자, 양수자, 입회자 란에 어촌계장 입회 서명날인 및 반드시 어촌계장 직인을 날인하도록 함

 

질의 3. 어촌계에서 사용 승락을 해준다면 어촌계가 사용에 대한 승인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건가요. 받았다면 위임을 받은 공문이 있는가요?

-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는 보통 어촌계 명의로 승인을(인허가) 내주고 있으며, 간혹 어촌계승인하에 개인명의로 나갈수도 있으니 해당지자체와 어촌계에 문의

 

질의 4. 어구보수관장을 선주가 사용할때 가지는 권한은 무었이 있나요. 예를 들어 사용권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점유권, 수익권, 처분권도 있는 것인가요?

- 선주는 어수보수관장 사용권만 있음

 

질의 5. 어구보수보관장과 뱃자리의 승계에 대한 행정처리절차는 전선주와 귀어자(승계받는자) 그리고 어촌계와의 처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관련기관에 신고처리 하는 절차는 있나요?

- 해당 시·군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사용하며, 관련 정확한 내용은 해당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질의5.에 대한 답변은 어떤 규정을 찾아보면 알 수 있나요?

- 어촌어항법 제38(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남귀어귀촌지원센터 권혜빈 사원(055-246-874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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